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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8개 부처 인적자원정책 평가

투자분석도 병행-실효성높여
'인자법 시행령' 제정


올부터 정부 18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전문가 평가단에 의해 평가된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국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에 지출되는 주요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분석이 실시된다. 국무회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 제정에 따라 교육부는 추진실적 평가 및 투자분석을 실시해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타당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추진실적 평가는 정부 1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30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이뤄진다.

또한 투자분석은 국가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에서 지출되는 주요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재경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인사위 위원장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하부기구로서 관련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정보 등의 생산, 유통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통해 인적자원정책을 지원하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지난해 8월 26일 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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