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6℃
  • 흐림강릉 10.4℃
  • 흐림서울 19.2℃
  • 흐림대전 19.5℃
  • 흐림대구 15.8℃
  • 흐림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19.6℃
  • 구름많음부산 16.1℃
  • 구름많음고창 19.0℃
  • 흐림제주 15.3℃
  • 구름많음강화 17.4℃
  • 흐림보은 17.9℃
  • 구름많음금산 19.6℃
  • 흐림강진군 16.4℃
  • 흐림경주시 12.8℃
  • 구름많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제언·칼럼

너무 앞서가는 체벌금지 조례안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이 제출되었다는 소식이다.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방통대교수)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한 것이어서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조례안은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휴대전화 소지 자유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대착오적이면서 매우 혁신 내지 진보적(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이기도 하다. 또 조례안대로만 되면 입시지옥이 해소될 만큼 획기적(야간학습·보충수업선택권)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 나라’가 되는 셈이다.

우선 획기적이라 할 야간학습·보충수업선택권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강제적 보충수업은 극소수 학생들의 세칭 일류대 진학을 위한 들러리이거나 ‘면학분위기용’ 내지 ‘교사 부수입 제공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무지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칭 일류대 진학자를 뺀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은 원서만 내도 어렵지 않게 합격하여 대학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그런 대학입시를 위해 전체 학생들이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공부하는 기계’로 고교시절을 보내야 하는 건 엄청난 국가적 낭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는 시대착오적이거나 십분 양보해도 시기상조다. 지금도 학교가 무너져 있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김대중정부가 섣불리 발표한 체벌금지 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수준향상과 함께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과도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 자유보다 방종이다. 체벌금지는 그런 사정을 간과했던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초등학생마저 선생님에게 잣대로 손바닥 몇 대 맞은 걸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두발·복장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크게는 학생들 인권보호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만, 착각은 금물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의 고교처럼 학생들이 사복차림으로 머리를 기르고 교내에서 키스 정도는 ‘가볍게’ 해도 될 만큼 우리 사회는 선진화되어 있지 않다. 

솔직히 교수·학습이외 그런 생활지도로 많은 시간 할애와 함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사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편해지니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이거나 너무 앞서간다고 말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학생들에게 그럴만한 자정능력이 아직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생의 인권도 소중하다. 학생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수능시험 부정사건이후 전국 각급 학교로 확산된 교내시험 2인 감독 제도부터 없애야 한다. 극히 일부 범법자 때문 전국의 대다수 학생들을 죄인시하는 것처럼 학생인권 침해가 또 어디 있겠는가!

급진적인 조례안 제정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우선 이미 시행중인 ‘체벌 3수칙’ 같은 지침이 철저하게 지켜지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정기적 연수로 가급적 체벌자제를 독려하는 일 역시 필요하다. 

그 연장선에서 가위로 머리 자르기 따위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의 학교장과 해당 교사에 대한 일벌백계의 징계 병행도 하나의 대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조례안 제정으로 빚어질 평지풍파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