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약 1년 8개월에 걸쳐 진행한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에서 총 12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사수사본부는 최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을 조직적으로 제작·유출해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현직 교사들과, 이의 신청을 고의로 무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송치된 인원 중 현직 교사가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과 소속 강사 11명, 학원 관계자 9명, 평가원 직원과 대학 교수 5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같은 해 8월 자체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능과 관련된 문항을 외부에 제작·판매한 현직 교사 47명이 적발됐고, 이들은 건당 최대 2억6000만 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된 문항은 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통상 20~30개 문항을 묶어'세트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강사는 문항을 구입하는데 최대 5억5000만 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특히 수능 출제·검토 경력이 있는 교사 9명은 별도의 ‘문항제작팀’을 구성해 수천 개의 문항을 사교육 업계에 판매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며 총 2946개의 문항을 유출하고 6억2000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아울러 과거 판매한 문항을 자신의 학교 시험에 재사용한 교사 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이외에도 한 대입사정관이 수험생 8명의 자기소개서를 유료로 지도하고, 현직 교사가 학생의 입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유명 강사의 사설 교재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문항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교수가 이전에 감수한 EBS 교재에서 가져온 지문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교사가 유사 문항을 제작해 강사에게 판매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출제위원과 강사 간의 금전 거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평가원이 사설 교재와의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강사의 교재가 매년 구매 대상이었음에도 출제 직전인 2022년 9월 27일 발간된 교재가 이유 없이 검토 목록에서 빠졌다.
이후 문제 유사성을 지적하는 이의 신청이 제기됐지만 평가원은 내부적으로 이를 무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원 직원 3명은 “해당 교재는 구매 대상이 아니었다”며 거짓 주으로 이의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해당 문제를 출제한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문항을 판매한 교사와 이를 구매한 강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의심사를 방해한 평가원 직원 3명도 함께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