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덕홍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교총 회장과의 회동은 3시간 여에 걸쳐 광범위한 교육현안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비교적 솔직하게 교환되는 자리가 되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0개항의 요구사항과 교장임용방식 등 4개항의 새 정부 정책추진 사안, 그리고 NEIS와 교육시장 개방 등 쟁점현안에 대한 교총의 의견과 주장을 밝혔고 윤 부총리, 서범석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사안별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우확법 전담팀 구성했다"
'우확법' 제정에 대해 교총은 지난 92년부터 무려 다섯 차례나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입법을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법정정원의 확보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 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교육부도 전담팀을 구성해 입법 추진을 준비중"이라며 교직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교총측은 80년대부터 제안된 안으로 '교종안'에도 포함된 사안인 만큼 일부단체의 반대에 귀기울이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교직사회의 사기회복과 교원 수급원활화를 위해서 교원정년이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군현 회장은 특히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T21프로잭트'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참여정부'의 교원 우대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해외연수 확대·수업지도개선 연구비 등의 획기적 지원·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각종 수당 인상·각종 정액수당의 정률수당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T21프로잭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만 심의관은 교육부 역시 '교종안'을 확대 발전시킨 'Good Teacher'프로그램을 구안중에 있다고 말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혁신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 서범석차관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만들어 발족 준비를 한 뒤,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해 법정기구화하는 2단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특히 교육의 분권화와 자율화에 걸맞는 교육부 직제 개편이 필요하고 이는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도부교육감 인사를 포함한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 보임 확대가 시급하단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교원은 사기를 먹고산다"면서 '전문직의 제자리 찾아주기'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교원단체 교섭법제 정비
이 회장은 "현재 교육부와 교직단체간의 2원화된 교섭제도는 문제가 크다"면서 가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단체 교섭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원 수업시수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의 신설·지급, 유아교육 및 실업교육의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에 현직교원을 파견하는 것과 스승의 날 행사를 교직단체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부총리는 2원화된 교섭제도의 정비는 오히려 정부가 더욱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며, 올 상반기 중 표준 수업시수의 초안을 마련하고 2008년까지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스승의 날 행사 공동주최의 경우, 교직단체간 합의만 전제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자치 및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관련, 교총측은 교사회를 별도로 법제화하는 것보다 기존의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것이 합당하며 학생회 역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로 법정기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것은 찬성했다. 이 경우에도 교육주체간에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장 임용제도와 관련해 이 회장은 선출보직제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부채질할 소지가 크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승진제도개선위'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교총측은 학교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교원간의 갈등을 증폭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평가의 목적이나 방법, 내용이나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경우 이 회장은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담보되는 선에서 재단의 권한 축소나 제한보다 인사나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회 법정화 '반대'
일선학교의 최대 쟁점사안인 NEIS 시행에 대해 교총은 '선보완 후시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NEIS 도입은 당연한 것이나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윤 부총리는 "교직단체들이 사전에 별도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교총측은 초·중등 공교육 내실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