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법 들이 개악됐다는 시민단체들의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정부와 여당이 즉각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펼친다는 내용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 의해 거명된 의원들은 곤혹스런 입장이다. 국민회의 간사인 박범진의원과 한나라당 박승국의원은 최근 이들 여론은 오해된 부분이 많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여당인 박범진의원. 박의원은 이들 법안이 이해찬 교육부장관시절 정부의 의해 제출됐고 당시 공동여당간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당정협의가 없었던 만큼 당론이 없었다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박의원은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의원들의 양심과 양식에 크게 손상되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박범진의원은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법안심사소위 참석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쉽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과 관련 박승국의원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체계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법상의 대학인사위원회, 사립학교법상의 대학평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예산결산자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기능이 중복돼 법사위의 검토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박범진의원도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학점은행제 시행 등 개혁적인 내용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교무위원회 문제만으로 개악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과 관련 박범진의원은 "사학법인에 공익이사를 3분의 1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사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당시 이해찬장관이 즉석에서 동의하고 분규대학에만 보내겠다고 답변한 것이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의원들의 지적과 이장관의 답변을 존중해 이의 없이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승국의원도 임시이사의 임기와 관련 "임기 2년에 1회 연임 4년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임시이사를 보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의원 모두 사학법인 이사중 친족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5분의 2에서 3분의 1로 축소한 것은 오히려 개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