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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총의 정체성 확립

각종 언론에서 흔히 교총과 노동조합을 비교하곤 하는데 교총과 노동조합은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아니다.

교육법 제73조에 "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원아(園兒),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세부 항을 보면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총장, 교장, 교감, 원장, 원감, 교사, 교수 등 모두를 포함한다.

일부 노동조합에서 창립 당시 교직원노동조합이라고 명명했는데 교직원은 교원과 직원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사만이 가입할 수 있는 노등조합의 명칭으로는 부적절하고 교사노동조합 등으로 개명해야 하며, 대한민국에서 교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직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일하다.

유일한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교총 내부에서부터 노동조합과의 차별화를 내세워야 한다.

지난 18일 한국교총에서 있었던 교원연수지원단 연수회에서 한 선생님이 “교총은 관리직단체라는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교사가 과반수이고 관리직은 일부라며 강조하는데 그 방법을 보면 오히려 단점을 강조한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교총은 관리직도 포함한 모든 교원을 아우르는 단체라는 장점은 부각 시키지 못한 채 일부 노동조합에서 제기하는 관리직들의 의사결정에 이끌려간다는 단점만 교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교총은 ‘교총회원의 몇 %가 교사이고 대의원, 이사회의 과반수가 교사’라고 홍보하기에 앞서 '교총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대학 교수님과 총장님 유치원선생님, 장학사, 연구사 등 유치원 2급 정교사에서 대학 총장까지 모든 교직을 아우르고 있는 국내 최대, 국내 유일의 교원단체'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사사건건 교총을 트집 잡고 자기들과 비교하려는 것은 자기들이 교총과 대등한 단체인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전략이다.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여 비교대상으로 교원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반박할 경우에도 회장보다는 부회장이나 교사회장이 앞장서서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끔 보면 교총에서 노동조합과 단순비교를 하며 우위를 주장하는데 이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산별노조와 비교하여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우쭐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조합과의 차별화를 내세워 비교를 거부하고 한교조, 전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 등 노동조합끼리 비교하도록 유도하며 부득이한 경우 비교를 하더라도 초중등교사회와의 비교자료를 제시하여 언론 등에서 교총과 노동조합을 직접 비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총은 국내 유일한 최대의 전문직 교원단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조합들을 끌어안으며 조합원들을 회원으로 흡수하고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할 때 비로소 교총의 정체성이 확고히 확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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