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여에 걸쳐 논란을 거듭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감사문제가 교육청과 감사위원회의 합의로 일단락되었다.
합의 내용은 제주교육청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맡고, 각급학교 감사는 교육청이 하며 감사실시계획과 처분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직접 각급학교 감사를 벌이기로 하였다.
하지만 지난 2008년 4월 18일 두기관이 비슷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개월 뒤인 2010년 10월 감사위원회가 각급학교에 대한 직접 감사를 선언한 것을 생각해보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행령과 조례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감사권을 인정하고, 감사위원회가 중복감사를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도내 여론을 보면 학교 감사는 교육청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교육청의 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하다. 적극적인 감사와 처분으로 여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제주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할 때 더 이상의 감사 논란을 없을 것이다.
교육청은 합의에 안주하지 말고 발빠르게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현재 규칙으로 되어있는 교육청의 감사규정을 조례로 재정해 교육감의 감사권한을 명문화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불씨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제주의 교육자치가 다가오는 고도의 지방자치시대에 표본이 될 것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법령과 조례를 정비하고 교육감의 권한과 예산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