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8일부터 쟁점이 되고 있는 3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3개 법안은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18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22일), 유아교육법(28일)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이미 1년여 전에 제출됐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대립 등으로 심의가 미뤄져왔던 사안들이다. 이들 법안들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들을 살펴본다.
◆유아교육법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해 유아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은 유치원(유아학교)의 설립근거를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이 법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며,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유아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유아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취학직전 1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비보조 근거를 두며, 현행 유치원에 대해 이 법에 의한 유치원으로의 전환과 교원 및 졸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개편방향을 두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및 유아미술학원 등 유아교육 관련단체들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부부처간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 관련단체와 학부모 관련단체들은 일단 유아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육시설 관련단체와 유아대상학원 관련단체들은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아에 관한 공교육이 체계화되는 경우 소규모 유아교육 관련시설의 도태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학부모의 여건에 따른 유아교육·보호기관의 다양한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미 제15대 국회에서 유아학교를 설치하고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안'이 1999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과 상충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 법률안(대안)'을 같은 해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법안이 '유아교육법안'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보류해 두 법안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제출됐던 '유아교육법안'은 유아학교를 신설,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을 일원화해 유치원, 보육시설 등 유아관련시설을 흡수하려고 했던 반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유아교육과 함께 보육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고, 우선 유치원만이라도 독자적인 학교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보육·유아교육 관련 업무의 여성부 이관이 검토되고 있어 법안 제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조기교육 대상에서 3∼5세아를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는 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표방한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10일에는 전국의 유아교육 관련 단체 대표자들을 모두 초청해 유아교육법 제정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유아교육계의 힘을 결집시키는 활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국립사대 졸업 미임용자 채용특별법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원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한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못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고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이 법안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다시 우선 임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1990년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1991년부터 1993까지 모집인원의 70%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선발·임용토록 해 이미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이들을 특별채용 할 경우 임용기회의 상대적 축소에 따른 교원임용시험 준비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조선대 사범대 학생들이 2일 '국립 사범대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민주당 동구지구당에 자신들의 성명서를 전달한 뒤 동구청에서 전남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공립 사범대 입학생들의 무시험 임용은 사립 사범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해당자들은 △임용후보명부에 등재돼 1∼4년 임용을 기다린 점 △헌재 위헌 결정이후 당시 시·도교육청이 미발령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시킨 법리 적용상 문제 △당시 교육부가 구제조치로서 1991년부터 3년간 국립대 출신 70%를 임용 할당했으나 국·영·수를 제외한 과목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적용된 점 △1999년 '시국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구제 받았던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법안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학교폭력중재위 설치특별법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 소속 하에 각각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치료기관에서 교육·치료 등을 받을 것을 명해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에는 당해 학생을 징계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교육 방안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목적이다.
학교자체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 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보다 현행법을 개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과 학교폭력의 예방보다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조정·중재 결정 효과 불명확성,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