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 차터스쿨(Charter School) 설립 붐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주의회는 로컬과 카운티, 주정부 산하 교육위원회에서만 차터스쿨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 정을 확대해 일반 비영리재단도 차터스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패트리시아 배이츠(라구나 니겔·공화) 주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LA통합교육구 등 학생수 증가로 교실마다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각 지역 학교들마다 학교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공립학교 시스템에 불안감을 느껴왔던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폭넓은 교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교육 시스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배이츠 주하원은 "각 지역 교육위원회는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 운영에도 벅차다"며 "차터스쿨 운영을 비영리단체에 맡기면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해지는 등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법안 상정 취지를 설명했다. 차터스쿨이란 공립학교 시스템을 활용한 일종의 대안학교로 대부분 외국어나 공연 및 순수예술 등 특정 분야를 중점으로 가르치고 있다.
일부 학교는 중퇴생이나 퇴학생 등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취업경험을 중시하거나 몬테소리와 월도프 교육법 같은 대체 교습방법을 이용한 교육을 이용하기도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400여 개의 차터스쿨에 12만 여명의 학생들이 등록,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는 기존의 공립학교가 차터스쿨로 전환된 경우이며 나머지 70%는 새로 설립된 학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