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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교육세 신설을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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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3.08 00:00:00
작년에 제기되었던 교육세 폐지 논의가 한동안 잠잠하더니 다시 고개를 드는 듯하다. 이는 작년의 논의 자체가 완전한 결말을 본 것이 아니라 어정쩡한 상태로 봉합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행 교육세는 82년부터 신설되어 그 적용시한의 연장과 함께 세원·세율이 확충되면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항간에서의 주장처럼 이러한 교육세는 순수한 조세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 타당성이 약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세제상의 불공정성을 야기하며, 최근으로 오면서 목적세로서의 순수기능보다는 일반 세수확보 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교육세 제도는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후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가경쟁력까지 저하될 것이라는 예견되는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세는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 정권에서도 교육세 제도는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오히려 세원의 확충 및 세율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도 어느 역대 정권 못지 않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주지하다시피 교육재원을 GNP의 6%까지 확대하겠다는 대국민공약을 제시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체계만큼은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폐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겠다는 판단은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불가피하게 교육세를 폐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세의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 교육에 대한 책무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편방향과도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규모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보다 더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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