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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女교원 진출 억제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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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4.17 19:10:00

교육부가 결과적으로 여성의 교직진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행정자치부가 올 1월 1일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남성과 여성 중 한쪽이 최소한 30%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임용 시험령을 개정하자 이를 신규교원 채용에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교원 임용에 적용할 경우 최근 몇년간 70∼80% 이상 임용되는 여성의 교직진출을 오히려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부가 교단의 여성화 경향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정동섭 교총 예비교원국장은 "교단의 여성화를 우려 남성을 일정비율 채용하기보다는 교원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우대 받는 여건을 만들어 우수한 남성이 교직에 오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면서 앞으로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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