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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직갈등 이대로 안된다-3> 노조활동


지난해부터 교직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에는 교원단체간 알력이 자리잡고 있다.

교원노조 합법화 이전부터 우려해오던 이런 사항들은, 한국교총이 집계한 지난해 교직갈등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 지난 3월 교총이 발표한 '2002년도 교권침해 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에 따르면 교총에 접수된 25건의 교원갈등 사례 중에서 교원노조와 비노조간의 갈등이 80%(20건)에 달했다. 대개 학내분규로 발화되는 교원간의 갈등은 재단과의 대립요소를 안고 있는 사립학교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남의 사립 C실업고교는 재단이 바뀌고 과원교사 감원문제가 떠오르면서 최근 2년간 전교조 교사와 비 노조 교사간에 극심한 갈등이 벌어졌다. 재단이 바뀐 뒤 얼마 되지 않아 도교육청이 "과대학급을 학년당 10학급으로 감축한다"는 안을 발표하고, 재단이 경쟁력 없는 실업고를 인문계로 전환하려고 하자 감원불안은 학교를 데모의 소용돌이에 휘몰아 넣었다.

이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은 농성파 교사들의 적대적인 행위로 "매일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한 심정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방과후에 남아서 교재연구하는 교사는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자, 교사들은 퇴근시간이 무섭게 한꺼번에 학교를 빠져나가야 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를 견디다 못한 비노조 교사들은 노조교사들의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고소를 준비하고있어, 교직 갈등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6월 당시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이상주 교육부총리와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을 피신청인으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신청이유는 "경기도 Y중학교의 J교장·R교감이 세 명의 전교조 교사에게 노동조합에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면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신청이유서에는 교감이 전교조 교사를 방송실로 불러 "전교조에 가입하면 담임을 줄 수 없는 데 잘못했구먼 어서 탈퇴해요,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이 그렇게 정했어오. 전교조 선생님에게는 담임을 주지 않는다고"등의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교장이 불러 "얼른 탈퇴해 안 그러면 1년동안 괴롭힐거야, 그리고 학교장의 권한으로 다른 학교로 보내겠어"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교감·교장은 "전교조 가입하면 담임 줄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교원단체 선택 및 가입은 교사 개인의 자의에 따라 할 사항이므로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탈퇴나 가입을 종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부당노동행위 시비로 인한 갈등은 교원들의 전보조치로 일단락 됐다.

학교안에서의 교원노조 활동으로 인한 갈등도 빈발하고 있다. 광주시 M고교에서는 전교조교사들이 '단협승리-공교육정상화'라는 리본을 달고 수업에 임함으로서 비노조 교사들과 알력이 있었다. 비노조교사들은 "리본을 달고 수업에 들어가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로 대립돼 교단이 분열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리본을 단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대해 차별의식을 갖게되고, 결과적으로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주장했다. 리본 패용 문제는, 이를 비판하는 비노조교사와 전교조지회까지의 갈등으로 비약됐다.

이에 앞선 2000년 10월 12일 전남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조합원이 학교내에서 집단으로 리본을 패용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단정한 복장을 착용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일탈할 것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활동으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재단의 전횡이나, 승진구조의 문제점들이 있다면 일방적인 투쟁보다는 법정에 호소하거나 관련 규정을 고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교직갈등을 유발하지도 않고 학생들이 수업권도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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