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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방 프로그램 마련 등 보완해야"

학교폭력중재위설치특별법 공청회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2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설치와 가해 학생의 치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1년여 동안 심의가 미뤄져 왔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책에 대한 보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발제에 나선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장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는 2∼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폭력사안을 신중하게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이 확정되면 입법부가 행정부가 학생폭력을 근절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보완 및 추가할 사항으로 "'폭력의 신고 의무' 조항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찰'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모든 학교에 법률전문가 등 전문인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중재위원회 설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소규모학교에는 설치하지 않고 집단 또는 개인간 괴롭힘과 사이버폭력도 용어 정의에 첨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폭력이나 청소년폭력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권이종 청소년개발원장도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학생폭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소년육성 측면에서 중재 대신 조정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별로 매년 학생폭력 백서를 발간하고 학생폭력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예방·치료 속에서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식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출 법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법안이 발생한 이후의 처리방법만 다루고 있고 처리방법도 지극히 미봉책이며 예방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박교수는 정봉섭 팀장과는 달리 사이버폭력은 명예훼손의 성격이 강하므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과연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부서와 공무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제시하고 "지금 중재위원회가 없어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현장에서의 예방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밖에 ▲학교 카운셀러의 제도화와 상담실 확충 ▲학교폭력 전담교사제와 교원연수 제도화 ▲가해학생의 징계조치로서 서면에 의한 사죄, 출석정지, 퇴학처분 추가 등을 제안했다.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정책위원장은 "중재위원회 기구 구성원 중 사회인사 1인을 지자체 청소년 업무 공무원 1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지역중재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시설의 일시보호,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치료명령, 가해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명령과 시설입소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정희 사단법인 밝은청소년지원센터 대표는 "법안 명칭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예방, 조정, 치료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학교 정착과 학교폭력 책임교사제 설치 운영 및 전문연수 실시 등을 제안했다.

조흥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는 지역교육청 단위에 설치하고 학교단위에서는 학운위에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과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 학생폭력전담교사제 실시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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