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교사와 시간제 강사 등 비정규직교사 443명은 지난 22일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차별을 철폐하라고 선언했다.
비정규직교사들은 "보성초교 사건으로 비정규직 교사들이 업무능력과 성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비정규직 교사들을 절망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보성초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과 비정규직 차별대우로 야기되는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생활 유지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퇴직금 및 방학중 월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 "학기별 계약과 계약기간의 의도적 축소 등을 법으로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비정규직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부담, 연가 불인정, 호봉승급 불인정 등 정규직과의 차별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여교사에 대한 학교의 성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최소화 종합대책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와의 교섭등으로 기간제 교사 처우 향상에 노력해온 교총은 보성초 사건을 기간제 교사와 교장단간의 갈등구조로 몰아가려는 일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있다.
교총은 지난 1월 29일 체결한 2002년도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를 상향 조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고, 2003년도 교섭안건에서도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 향상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