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수석교사제 권역별 설명회'가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주최,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1권역(서울, 경기, 인천) 설명회에는 교과부 김종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수석교사 배치교 관리자 364명, 수석교사 364명,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수석교사는 실천적 전문가로 학교 교육의 선도자가 돼 달라"고 당부하며 "아울러 교과부의 지원을 유도하는데 앞장서고 교총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최근 교육 트렌드가 가르치는 것에서 배우는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그 중심에 수석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후 이제는 수석교사가 법제화되었으니 실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4년간의 시범운영 결과 우수 사례 분석 및 공유를 통해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강 연사로 나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김혜숙 교수는 ‘선진국의 수석교사제 소개 및 기대효과’라는 강의를 통해 수석교사제와 새로운 학교 문화 건설에 대해서 설명 했다. 이어 진접초 수석교사 이혜련, 심원중 수석교사 김수분 교사의 수석교사 활동 및 운영 사례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해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부터 4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6월에 법제화됐다. 2012년은 수석교사제가 법제화(2011.7.25. 공포, 2011.10.26. 시행)돼 첫 시행되는 해로 현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교 내 수석교사의 위상 정립 및 역할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특히 수석교사의 현장 적응력 및 학교 구성원의 수석교사에 대한 호응도 확보를 위해 담당 장학사가 함께 했으며, 수석교사가 본연의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해당 학교 관리자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있었다.
수석교사의 임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기술돼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원․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해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수석교사제의 도입 취지는 관리직 이외에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하고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인 체제를 마련하고 교직 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하는데 있다.
2012년에 임명된 수석교사수는 1131명으로 특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석교사가 활동하게 되는 원년 인만큼, 수석교사제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엄격한 선발 절차를 통한 수석교사의 질 확보에 주력했다. 수석교사 선발 절차는 학교단위 수석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청에 수석교사 선발전형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1차 서류심사·동료교원면담·현장 실사, 2차 역량평가를 거쳐 최종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했다.
최종 선발된 수석교사의 자격연수는 교과부 지정기관에서 4주, 시도 연수원에서 2주간(총 180시간)의 실시됐으며, 교육과정은 수업 컨설팅 역량 강화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임명된 수석교사는 최고의 수업 전문가로서, 동료교사들에 대한 교수·연구활동 지원 및 학생교육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