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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소규모학교, 통폐합보다는 살려야 한다

교과부가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위해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수와 학생수를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시·도 교육청 및 교원단체는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원·호남·충청·경상 등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집단 폐교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수를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생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의 경우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들 학교의 재학 중인 학생이 인근 다른 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면 의무적으로 허가하고 전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51조(학급·학생수)는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수를 정할 때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다만 교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교육청은 교과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령 안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하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경우 경기도내 초·중·고 2천230곳중 12%에 해당하는 268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고, 강원도는 초·중·고 682곳 중 55.4%인 378곳이 통폐합 대상이며, 충북은 초등학교 128곳(49%), 중학교 42곳(32%), 고등학교중 9곳( 10.7%)등 179곳(38%)이나 된다. 그리고 충남은 총 95개교, 전남의 경우도 초등학교는 338곳, 중학교 146곳, 고등학교는 47곳 등 전체 학교의 63.9%가 해당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이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하려면 개정령안의 내용으로 학교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교육감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수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개정령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할 때, 농산어촌뿐 아니라 중소도시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도 가속화 된다는 점이다. 물론 교과부의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적정학교 규모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반면에 나타나는 정책의 역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요즘 경기도의 신도시 학교들의 학생 감소 현상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성남의 경우도 12학급 미만의 학교가 10%에 이르고 있다. 매년 40-50학급이 감소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매년 2-3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중소도시의 학급감소 현상은 무엇보다 집값 상승으로 학년 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비교적 교육환경이 좋은 신도시의 살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비교적 큰 학교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중소도시의 폐교도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사실 학교는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가 교육의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교육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다. 작은 학교는 큰 학교보다 교사의 보다 높은 관심이 미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학교폭력이 학교를 뒤흔드는 일도 작은 학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필자의 학교도 전교생이 370명으로 분당에서는 소규모 학교이다. 이러한 소규모는 최근에 급격이 가속화 된 것이다. 본교 학구의 많은 학생들이 위장 전입하여 인근에 보다 큰 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근 학교들은 오히려 과대·과밀화로 교육의 정상화가 우려된다.

이번 교과부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적정학급 규모에 대해서 작은 학교를 살려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한다. 오히려 대규모 학교의 학생들을 작은 학교로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는 유인책이 국가교육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더 시급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단순히 농산어촌지역뿐 아니라 중소도시 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과연 소규모학교의 통페합만이 만능인가. 물론 경제논리로는 다른 대안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학교가 주는 학생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번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가시화될 경우 지역사회 문화의 허브기능을 하는 학교뿐 아니라 교육주체, 지역 주민, 정치권 등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임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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