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이란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공중(公衆)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이고, 공약[空約]은 헛되이 하는 약속이다. 지금까지 대선 때 마다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임기가 끝난 후 공약 이행율 평가를 보면 2003년 3월11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는 18.2%, 2011년 5월 20일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의원 발표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는 8%라고 했다. 그럼 이명박 정부는 어떨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행율은 전임 정부에 비해 이행율이 더 낮지 않으면 다행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의 우두머리인 대통령들이 내세운 공약들의 이행율이 1/4(25%)수준도 못 미치는 이 현상을 보면 국민을 속이는 당선용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겠는가?, 그동안 우리 대통령후보들의 수준이 이정도 인데 그 이하 선출직 후보(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등)들의 공약도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빈 수레만 요란한 공약[公約]들이 판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선량한 우리국민들은 18대 대선후보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지켜보고 있다.
제발 “표만 의식한 나머지 재원도 제시하지 않고 지키지도 못할 장밋빛 空約”만 남발하는 후보는 표로 평가할 것이다.
존경하는 대선후보 여러분! 수 많은 공약 중에서도 선진국을 이루는 밑바탕은 교육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정책” 공약이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그동안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지난 16대 대선 때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획일적인 규제를 탈피하고, 자율과 다양성을 살린 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이룩하겠다』고 말하며 교육비전을 이렇게 제시했다.
◇ 학교교육을 내실화·정상화하고, 사교육비 수요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 가겠다. ◇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하겠다. ◇ 교원의 직급과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 교육부 개혁을 포함하여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추진하겠다. ◇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고등교육의 전문화·특성화를 유도 등 공약했고,
제17대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등학교 300개 만들기 -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농촌지역 및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 자율형 사립고 100개 (고교별 특색있게 자율적인 학생 육성) - 마이스터 고교 50개 (대학 가지 않고 직업인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 전문 육성) ◇ 고등학교 졸업시 누구든지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마련 사교육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어교육을 공교육에서 해결 ◇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에서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 평가 학교가 책임지고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도록 공교육 강화 ◇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 구축 - 교원평가 시스템을 통해 교사 전문성 제고 -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학교간 협력 프로그램 강화 등이다.
오는 12월 대선에 출마할 유력주자들의 공약을 보면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비 부담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실질적 무료 지원 ▲ 소득연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 추진 ▲ 대학 회계투명성 확대 등으로 등록금 인하 유도 등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 고교교육 무상으로 단계적 실시한다고 하는데 매년 25% 5년간 소요재원 6조원이나 필요하다고 한다. 그 대상도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한데 이미 공무원, 공기업, 일반기업들은 지원해 주고 있고, 정부에서도 저소득층, 농· 산· 어촌학생, 특성화고교생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 나머지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면 소득수준에 따라 계층별로 나누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본다.
민주통합당도 '반값등록금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반값등록금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번 대선은 교육분야 공약 첫 번째 이슈는 등록금문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과거 대선후보들과 앞으로 나올 대선후보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교육공약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과거와 다름없는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모든 공약들도 다 그렇지만 특히 선진국을 향한 교육공약 만큼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들이 있으면 좋겠다.
교육정책 실명제
지금까지 교육정책들은 무책임한 정책들이 많았다. 그 실예로 김대중 정부시절 이해찬 교육부장관 추진한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고령교사 퇴출을 위한 국민사기극 정년단축으로 인한 국고낭비가 많았으며, 촌지거절 교사우대, 참스승 인증제, 학생의 담임 선택제로 교원을 부패집단으로 몰아넣어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도 지금까지 한마디 반성도 없지 않는가?
검증도 안 되고 우리현실에 맞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학부모와 교 원간 갈등만 조장 시켰다. 어느 때 보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책임교육 정책 실명제가 공약대상이 되어야 한다.
산학협력 맞춤식 교육으로 사교육비 줄이기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대학은 그동안 기호화된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 대학을 나와서도 자기전공을 살리지 못해 다시 대학을 입학하는가 하면 기업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서 얼마동안 전문 재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모순된 이중교육을 반복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시대에 맞는 산업인력 교육을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등학교와 대학은 전공분야 산업체와 협력 학습으로 교육과정 체제를 개편하고 둘째, 고등학교는‘실습 및 현장교육’과 ‘창의력 배양교육’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사원 공채시 전공분야 산업체와 협력학습자 우선 선발하고, 넷째,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졸업자 경력이 같으면 동일보수 개편하며 다섯째, 실업계(특성화고)고등학교는 산업인력 양성학교로 전환추진하고 인문계(일반계)고등학교는 앞으로 대학 진학해 상아탑으로 전환한다.
교권침해 및 폭력예방
세월이 점점 갈수록 학교현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 및 폭력 등으로 교사의 권위가 실추된 상태에서는 학생폭력 예방교육은 불가능하다. 특히 학부모는 이기주의 만연되어 자기자식 입장만 고수해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심지어 학생들끼리 발생한 사건도 교사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책무성 배상유도로 교사들이 학생지도시 객관성과 전문성울 발휘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의 무사안일을 방조하는 일이기도 하다.
교원(여)과 학부모(여자)가 폭력예방을 위해 순회하며 폭력지도시 문제아 들로부터 조롱만 당해 교내외에서는 폭력예방 순회지도는 한계에 노출된 상태다. 또 폭력 가해자의 인권을 앞세워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지도와 처벌은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권확립 법제정이 필요하다. 가령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을 할 때 그들에게 엄한 체벌규정을 벌금형, 사회봉사, 징역형 등을 가해야한다. 둘째, 학교주변과 우범지역에 경찰이 고정 배치되어 지도단속을 하면 실효성이 가장 높다. 하지만 경찰인력이 부족하므로 일반인으로 배치하되 일반인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한다. 셋째, 그들에게는 소지품 검사 및 위험물 압수, 면담 거부 시 학생 경찰인계, 폭력 행위 학생 1차 조사권 부여, 학부모 강제 소환...등 넷째, 그들에게는 복장과 각종 비품은 물론 일정한 보수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경비를 부담하며, 지도실적이 우수한 분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섯째, 교원은 교내서만 폭력예방 교육에 치중하되 교육이 소흘 했거나 미흡 할 때는 책무성을 추궁한다. 여섯째, 교내외 폭력발생시 경찰이 처벌을 주도하는데 이때 학교와 담임교사는 폭력처벌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일곱째, 폭력문제 책임소재 학교에만 미루지 말고 가해학부모가 더 큰 책무성을 강조하는 사회적인 규범을 제정하고, 폭력발샐 장소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한다. 예를 들어 학교생활 중에 일어나는 폭력문제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교외나 사교육현장에서 발생하면 경찰이 주도하에 가해자 학부모와 사교육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조치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시키는 강력한 법이 있어야 교내외에서 폭력을 영원히 추방할 것이다.
교원 정년 환원이나 교원 급별 정년제 도입
2007년 재정경제부가 발표한‘비전 2030에 의하면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인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정년을 연장하여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정년 기간을 지금 보다 더 연장한다고 했고,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정년연장 장려금”을 지급한 한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위기 때 정년 단축된 일반직들은 모두 원래대로 환원된 상태나 교원만 환원되지 않아 형평성 맞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사회대비 정년연장이나 환원을 위해 이미 본인은 5년 전 이명박 새 정부와 본지에 세 차례 강조했으나 결과는 헛소리로 끝났다. * 2007.12.12 한교닷컴 정책제언 “고령사회 대비 공약실종” * 2007.12.21 한교닷컴 정책제언“새정부 고령사회 대비 정책인프라 구축시급“ * 2008.1.3 한교닷컴 정책제언“교원단체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일반적으로 법조계의 정년은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판사의 임기는 63세이나 임기는 10년이고 대법원장은 중임불가, 대법관과 판사 연임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학교원(현재65세)과 초· 중· 고 교원(현재62세)의 정년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원 급별 정년제 도입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초중고 교사는 각종 교육활동 전개시 그동안 교육경륜 못지않게 체력과 젊음도 중요하다.
특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고령교사들을 대체로 싫어하는 편이다. 그래서 교사는 62세(지금대로), 관리자(교감, 교장)는 62에서 63세로 한다. 대학교원 중 총장만 초· 중· 고 관리자와 정년을 갖게 하고, 총장 외 교 수들은 교사와 정년을 동일하게 한다.
12월에 있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과거처럼 인기만을 의식한 비현실적 정책보다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샹그릴라로 만들 것을 내놓아야 한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의 남발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원단체들은 대선주자들이 교육에 “백년지대계”를 위한 공약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