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작년 말 자살한 중학생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는 물론 학교법인·교장·담임교사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1억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숨진 학생이 3개월 전부터 자기와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던 만큼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자살을 막을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담임교사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교장은 학교 책임자로서 숨진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학교법인은 교장과 교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판결이라는 생각이다. 지난 서울 모 학교 자살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직무유기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판결이라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초유의 사건이다. 학교나 담임교사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해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법리적 해석이다. 학교나 교장, 그리고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권한이나 범위가 상세히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책임만 묻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학교나 교장,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숨기거나 축소하려하였다고 하지만 사실 교육자의 양심의 측면에서 이러한 무책임한 경우가 얼마나 있겠는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학교 폭력은 학생들 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지고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따돌림 같은 정신적 폭력이 많아 교장이나 담임교사는 잘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가해자나 피해 부모가 함께 나서서 치료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폭력의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학교와 교장, 그리고 담임교사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앞으로의 학교폭력의 책임문제에 대해 커다란 영향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무한책임의 상황 하에서 가득이나 기피하는 담임교사의 임명은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교권뿐 아니라 교원의 사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정담임도 싫어하는 마당에 부담임제 운영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사실 요즘 학생들의 지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생활지도다. 교육활동이 학습활동과 생활지도라는 두 축이지만 과거에는 학습지도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교육해 왔지만 최근에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원의 권위가 사라진 반면에 학생인권이 부각되면서 교사의 학생지도력이 점점 힘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의 생활지도는 더욱 어려운 교육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책임문제는 학교나 교장, 그리고 교사에게 얼마나 학생지도에 대한 권한을 주었느냐에 비례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정당하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과 사법 경찰의 선도마저 외면하는 가해자나 부모의 태도에서 교장이나 교사의 감독이나 호보의 의무를 묻는 현실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학교폭력의 책임이 학교, 교장, 담임교사에게 있다면 학교나 교장, 그리고 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의 배상책임은 왜 없다는 말인가? 재판부가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한 뒤 내린 결론이니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교육청뿐 아니라 교육정책을 담당한 교과부 장관도 사회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문제발생 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학교 폭력을 막는 일에는 먼저 담임교사나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지금 학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담임교사는 학생 수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학급 학생 개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깊숙이 간여할 여력이 없다. 또한 있다해도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차원에서 이루어질 뿐 사법권이나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가 어렵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나 학생인권 등으로 오히려 문제 학생들로부터 봉변당하거나 그 부모들의 항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의 이해 없이 그 책임만 묻는 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고려해야할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