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강화, 피해교원의 상담·치료지원, 교권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강화,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교권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교권보호대책에 대해서 일선학교 교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나온 교권에 관련된 대책들은 대부분이 사후약방식의 예방책이었으나 이번에는 학교의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지금까지 교원정책이 교원의 지지나 동의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만큼은 모든 교원들이 이에 거는 기대가 크다.
최근 학생인권의 강화로 학교폭력은 학교를 넘어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급기야는 경찰까지 나섰지만 그 해결 점은 보이지 않고, 교권추락으로 교사의 권위는 학생 지도력까지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나온 이번 대책은 추락한 교권을 세우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향후 기대가 된다.
요즘과 같이 흔들리는 교권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현실에서 학생의 교사폭행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인으로 제시한 대책들은 도전하는 교권에 대한 엄중한 경종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교사폭행, 희롱, 협박 등은 교육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같은 이유는 무엇보다 최근 교원경시 풍조와 맞물려 우리 사회를 지켜온 교원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고 말았다. 이번에 학부모들의 교사 폭행에 대한 엄한 형벌은 모든 학부모들이 교원을 존중하는 새로운 계기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교권피해 교사 본인의 희망에 의한 전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 대다수의 교원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폭행이나 폭언은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이나 용서할 수 없는 상처임에도 교사라는 직업적인 이유로 이해하고,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 대책 중 즉각적인 인사 조치는 교권 피해 교사의 우선 보호하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학교방문사전예약제는 이미 미국이나 교육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시행해야할 일이다. 학교는 일반 행정기관과는 분명히 다르다. 어린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므로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예절이 필요하고 자녀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일부이긴 하지만 학부모의 무례한 행동은 교사의 사기저하는 물론 학생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보적 학부모 단체의 저항은 예상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의 일련의 학교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교육의 쇄신이 필요하고 이번과 같은 대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이번 '교권보호 대책'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교육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