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승목 교장 자살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교조 교사에 의한 교감 폭행 사건이 발생해 교감·교장들이 전교조의 반성과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 교장회장협의회(회장·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와 서울시초등교감행정연구회(회장·한학수 경일초 교감)는 지난달 25일 서울 M초교에서 발생한 전교조 김모 교사의 고 교감 폭행 사건(본지 5월 5일자 보도)과 관련해 지난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는 가해 교사를 엄중히 처벌하고 K모 교사는 교단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이상진 교장은 "전교조가 큰 형님 뻘 되는 교감에게 폭행을 가해 뇌경색 등의 중상을 입혀 3일간이나 혼수 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이번 사건은 전교조, 비전교조를 떠나 가해 교사의 자질과 윤리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적법한 처벌과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학수 교감도 "전교조 조합원이 패륜적인 폭행을 저질렀다"며 "가해 교사는 즉각 사죄하고 스스로 교단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이상진 교장은 "일부 전교조의 과격한 활동으로 교직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확산되고 있고, 교장들의 정당한 역할을 부정하고 타파해야만 교육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엉터리 논리를 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운영은 파행적으로 내몰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학수 교감도 "전국 절대 다수의 교감들이 적법하고 정당한 교감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로부터 고 교감 같은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교장·교감을 적대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조직폭력배 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교감은 "이번 사건은 초·중등교육법(제20조 2항)이 보장한 교감의 교무관장권과 교사평가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상진 교장은 "학교내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학교 대표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11일 교장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교장은 "이번 대회를 자제해 달라는 교육부총리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건국이래 처음으로 전국의 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민하고 결의하는 일종의 연수" 성격이라며 이런 사실을 부총리께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승원 초등교장회장도 "교육공동체간에 화합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대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