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이 곳에도 이런 일이 있다니? 아니다, 어느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무슨 일이 있길래? 수원시청 복지팀장의 이야기가 충격적이다. 수원에도 엄연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위원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찾아내어 불상사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팀장의 말은 이렇다. 노모와 정신질환자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은 지 1주일 뒤에 발견되었다는 것. 그것도 동관계자가 추석 때 방문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노모와 정신지체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노모의 사체가 1주일간 방치 되었다는 것.
어제(11월 13일) 오후 수원시 동주민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순회 교육이 장안구청에서 있었다. 지금 수원시 각 동에는 주민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법과 수원시 조례에 의거 10명에서 20명이하로 지난 9월 구성되어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 자원봉사, 사회 공헌 등의 자원발굴, 민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례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예방적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계 및 지원,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관 위주로 일방적 사업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이다.
사례관리 기초 강의를 맡은 최연선 교수(장안대 사회복지과)는 말한다. "사례관리란 복합적인 요구(Needs)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회자원(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연결 조정하는 과정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 연예인의 매니저 역할이라고 알려 준다.
우리 복지위원들의 첫번째 일이 사례를 발견, 발굴, 추천하는 일이다. 동사무소에서 미처 찾아내지 못한 원조대상자를 발굴하여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결시키는 일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이미 다 파악하여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란 무엇인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말하는 것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가 103만여명(전체인구의 2.13%)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사각지대의 대다수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인들에 해당(한국보건사회연구원, ‘09. 4.)한다고 하며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부모를 부양 할 수 없는 형편이거나, 부양의무를 포기한 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에도 서류상 존재하는 부양의무자를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등의 생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노인 자살율은 OECD 회원국의 1위라는 언론보도도 있다. 이게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율천동사무소에는 사랑의 쌀독이라는 '화수분'이 있어 생활형편이 어려워 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게 해 놓았다. 쌀 40kg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빈 쌀독이 되지 않게 채워놓는다. 최소한 쌀이 없어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쌀과 함께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복지 담당자나 자원봉사자, 복지위원, 이웃 등이 방문하여 이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공급을 했다면 죽은 지 1주일 뒤에 발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노인의 경우, 가족과의 단절과 외로움이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 아닐까?
최 교수는 힘주어 말한다.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동복지협의체 위원으로서 성실과 열의, 관찰력,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것이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다. 복지위원,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미처 발견 못한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