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에 일반직을 임명한 것에 대해 일선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일, 8월말 정년퇴임한 대전시교육청의 전문직 부교육감(장학관 李花寧) 후임에 학술원 사무국장이던 일반직 이사관 金謹鶴씨를 임명했다. 이에따라 대전교육청은 충남대 교수인 洪盛杓교육감과 일반직 金부교육감 등 최고 간부들이 초·중등교육계 출신이 아닌 인사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대전교육청의 일반직 부교육감 임명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는 14명의 일반직과 2명의 전문직으로 구성되는 '일반직 獨食현상'을 빚게되었다. <표 참조>...(G) 부교육감의 일반직 독식 인사파행에 대해 일선교육계는 지방교육자치 정신과 정면 배치되는 중앙정부의 독단적 인사횡포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부교육감 인사와 관련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교육감은 전문직과 일반직을 불문하고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있다. 이에따라 3∼4년전까지만 해도 일반직과 전문직 임용비율을 7대8식으로 半分해 인사가 이뤄졌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교육자치단체간 업무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워 교육감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부교육감 인사를 일반직으로 계속 임명해 현재와 같은 '독식 현상'을 가속화해왔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하에 40대의 초임 부이사관을 부교육감에 계속 임명, 해당지역 교원들과 교육청 직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