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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구정’이 아니라 ‘설날’

음력 1월 1일은 설날이다. 이때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친척이나 이웃 어른들에게 세배를 한다. 설날은 신라 때 시작되었다. 이후 고려와 조선까지 이어졌다. 그러다가 을미개혁 이후 양력을 도입하면서 새해 첫날이 설날이 되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음력으로 명절을 지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문화 말살을 위해 음력설을 쇠는 것을 탄압했다. 일제는 순사(경찰)까지 동원해 감시를 했으나 음력설을 쇠는 풍습을 막지는 못했다. 광복 이후에도 정부는 이중과세(二重過歲)라는 이유로 음력설을 없애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 가정에서는 음력설에 차례를 지내는 전통을 유지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음력 1월 1일을 ‘민속의 날’이라고 하고, 이 날 하루를 공휴일로 정했다. 이후 민족 고유의 설날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1989년에 음력설을 ‘설날’로 하고, 지금처럼 3일 간을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설날을 구정이라고 하는데 괜찮을까.



○ 구정을 맞이하여 새로운 모바일 연하장 12종을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일반 연하장과 구정 설의 특징을 살린 재미있고 감동적인 테마의 스페셜 연하장으로 구성됐다.

○ 이 관계자는 “원래 일정은 구정 쯤 입국하는 것이었다.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지방 공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잠시 휴식 차 미국에 갔던 것”이라며 “수술로 인해 ‘황태자 루돌프’ 일정도 다시 조율하게 됐다”

○ 2013년 구정을 맞이해 그 동안 감사한 분들께 드릴 선물로 믿을 수 있는 퀄리티와 품격을 원한다면 이 선물세트를 주목해보자.

음력설을 구정이라고 부른 것은 일제강점기다. 일제는 양력설을 새롭고 진취적이라는 의미에서 신정으로 부르고, 우리가 쇠는 음력설은 오래되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구정으로 불렀다. 이 이름은 일제가 물러간 이후에도 사용됐지만, 1989년에는 음력설을 설날로 개칭한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구정이라는 단어는 역사의 아픔이 있는 단어일 뿐 우리의 고유 명절하고는 거리가 있다. 애초부터 설날이라는 본래의 이름이 바른 표현이다. 구정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설날에는 그믐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하여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의 15일 동안을 정초라 하며, 이 기간 동안 행하여지는 여러 풍습이 전해진다.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한 후에는 윷놀이·널뛰기·연날리기 등 여러 민속놀이를 한다.

보통 설날 아침에는 전통적으로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는다. 흰쌀을 빻아 만든 떡국은 설날 아침 제사지낼 때 제물(祭物)로 차리거나 손님에게 차려 낸다. 흰떡을 사용하여 떡국을 만드는 것은 새해 첫날이 밝아오므로 밝음의 뜻으로 흰떡을 사용하고,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둥근 태양을 상징하는 등 태양숭배 사상에서 유래된 듯하다.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가 있다.

차례를 지내고 난 후에는 친척이나 이웃 웃어른들에 세배를 한다. 세배는 웃어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세배를 받은 웃어른들은 아랫사람에게 답례로 세뱃돈이나 덕담을 해준다.

설은 조상께 제를 올리고, 흩어져 사는 가족이 만나는 데서 즐거움이 있다. 이때만이라도 서로 기대며,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특히 칭찬과 격려의 덕담을 주고받으면 힘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덕담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무심코 하는 말보다 생각을 깊게 하고 말해야 감동이 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이 설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라고 한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미혼인 경우 ‘결혼은 언제 할래?’가 가장 많았고 기혼자의 경우 ‘애는 언제 가질래?’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덕담을 하는 사람은 걱정해준다고 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덕담을 하고 싶으면, “우리 집안의 기둥감이구나, 웃는 모습이 더 맑아졌다, 이제 어른처럼 보여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번 설날에는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되는 짧은 덕담 한마디를 준비해 보라.

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주일 사이 2천여 곳에서 2백억 여 원의 체불 사례가 확인됐다는 뉴스가 있다. 체불임금은 지난 2009년 1조 원을 넘어 급증했다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지난해 다시 늘었다고 한다. 이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설 전후 15일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설날과 관련한 민원 중에서는 체불임금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의 설 관련 민원 916건을 제기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체불임금 지급요청이 310건(33.8%)으로 가장 많았다. 불경기를 핑계로 곳곳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가슴 아프다. 그들은 대부분 서민인데 명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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