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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교원 연구비 삭감,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해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을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있은 이후,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2013년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중학교 교원 수당 미지급 사태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이에 한국교총은 수당 미지급 사태로 인해 학교현장이 대혼란에 빠져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초등교원과 동일하게 중등교원 보전수당 신설”이 근본적 해결책임을 강조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더욱 안타깝다.

이번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의 위헌 판정은 실질적 교원보수의 삭감을 의미하며 초등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심각한 사태이다. 교원의 보수를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교육행정가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 정말 한심한 일이다.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한 지방재정 예산편성에 준비하지 않은 몇 개 시도에서는 당장 3월부터 지급 중단의 사태를 몰고 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이 어렵다. 교원의 사기에 상처를 입힌 일이다. 이렇게 해 놓고서도 교육수장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 달라고 교원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가. 교원을 위한 힘이 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젠 더 이상 교원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위헌이 났다하더라도 현행 초등학교 교원의 ‘보전수당‘에 근거하여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교육정책자나 교육행정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진정 잘못된 일이라면 교원들을 설명하고 설득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한마디 말도 없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야 교원들에게 무슨 교권과 사기진작을 말할 수 있겠는가.

정부 역시도 할 말이 없다. 아무리 정권 교체기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해야 한다. 지난해 발표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서 담임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 의지가 표명되었으나, 실질적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10년간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이 동결되었으며, 과중한 교원업무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기 짝이 없고, 교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박탈감까지 초래했다. 반면에 책임은 모두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주던 수당까지 빼앗은 사태에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바란다는 건가.

정말 이번 중학교 교원연구비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예견된 일이었다면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먼저 각 시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즉각적인 보전대책이 나왔어야 했다. 그리고 후속적인 '보전수당' 입법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오직 교원단체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기회에 교원들 역시도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자성해야 한다. 특히 개개인이 아닌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 권리를 남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이젠 스스로 나서야 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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