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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조금 5만원 못넘긴다

교육부 '교직원 윤리강령' 강화


앞으로 교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징계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으며 경조금품의 한도 역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연간 3월 이상이나 월4회를 초과해 외부강의에 나갈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해 부령으로 공포했다. 교육부는 이 행동강령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교육부직장협,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국립학교 교직원 뿐 만
아니라 사립교원들에게도 준용되며,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당해 교육청의 규칙으로 정해 시행된다.

▶주요내용
△부당이득 수수금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향응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 선물의 경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이나 그밖에 이에 준한 것. 향응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교통이나 숙박 등의 편의제공 등이다. 그러나 채무이행 등 정당한 이유로 제공되는 금품, 간소한 음식물이나 식사·교통이나 통신 등의 편의, 3만원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같은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이나 기념품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해 불복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청탁의 금지를 의무화한다. 외부강사로 나갈 경우, 연간 3월 이상-월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할 경우나 외부강사 대가가 1회당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경조사 통지 금지=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 단 친족이나 전·현직 기관의 직원, 신문·방송 등을 통한 통지는 허용된다.

△직무관련자의 범위=교원의 경우 학부모와 학부모단체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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