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초정권' 물거품…편향·졸속 우려

'교육혁신기구 출범'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정부 교육개혁 추진의 핵심축이 될 '교육혁신위원회'가 출범 준비단계에서부터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21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설립안이 문제점 투성이로 밝혀졌기 때문. 문제점은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의 오류, 위원회 인적구성의 편향성 등 도처에서 발견된다.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설립안에 따르면 혁신위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자문기구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한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구성·운영'과는 거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역시 보고서를 통해 '교육정책의 입안, 조정, 평가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교육혁신기구를 상설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초당적·초정권적 기구는 자문기구로 쫄아 들었고, 법률기구는 슬그머니 대통령령으로 축소됐다. 당초의 '호랑이그림'이 '고양이모습'으로 변한 셈.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우려=청와대는 당초 교육혁신위 설립 업무조차 교육부에 위임하려고 했다. 지난 4월 7일 있은 노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혁신기구 준비작업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청와대는 내부에 교육문제를 다룰만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해준다는 명목을 내세워 교육부에 이 일을 위임했다. 그러다가 4월 중순, 갑자기 혁신위 추진업무를 회수해 갔다.

청와대는 조재희 정책관리비서관을 팀장으로 하고 이종태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을 간사로 한 준비단을 발족시켰다. 준비단은 조 비서관과 이 간사 외에 한만중 교사(전 전교조 정책국장-인수위 자문위원), 김현준 교사(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 박사(스탠포드대 정치학 박사), 청와대 박진우 행정관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단체에 소속돼 있는 편향인사들로만 구성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인사들에 의해 마련되는 혁신기구안이라면 불문가지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청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누구누구가 혁신위 위원으로 들어갈 것이고, 위원장엔 누가 내정되었다더라 하는 설들이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설립안 내용의 문제점=불과 한달여만에 나온 설립안은 급조되었다는 우려와 함께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공청회가 열린 21일 입법예고된 혁신위 구성안은 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원업무를 담당할 기획운영실 등 매우 방대한
규모로 그려져 있다. 본위원과 전문위원, 자문위원, 지원팀까지 합하면 최대 220여명의 규모가 된다.

단순한 자문기구로 역할한계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모의 인력배치가 필요한가 하는 지적이다. 특히 핵심 요직이 될 상임위원 5명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혁신위의 역할 기능은 보다 분명해지리란 예측이다. 특히 혁신위와의 업무협조를 위해 교육부내에 별도의 교육혁신추진단까지 둘 수 있도록 해 혁신위의 영향력이 직접 교육부에 미치도록 했다.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혁신위 준비단은 21일 공청회를 열면서 대통령령인 '교육혁신위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 달여의 짧은 준비작업 끝에 나온 안을 단 일주일의 입법예고기간만 허용했다는 점 역시 행정절차법상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기준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벌써 위원후보자를 22일까지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한을 관련단체나 기관에 보낸 사실도 절차상의 중대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