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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월 국회, 유아교육법 반드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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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5.30 16:38:00

6월 임시국회가 개최된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NEIS 문제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의 해결책이 제시되길 바란다. 더불어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었지만 아직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초석이 되는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한 염원이 6월 8일 여의도 저수부지에서 표출된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6월 국회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교총,전교조,한교조 3개 교원단체, 한국국·공·사립유치원 교원, 전국유아교육과 교수 및 학회,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및 전국유아교육과학생, 대학원생 등 50여개 단체 소속 회원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된다.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각의 유아교육법안이 국회교육위에 계류중이지만 보육계와 학원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국회가 유아교육법안을 논의를 함에 있어 교육적 판단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초·중등 교육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이 있고, 고등교육을 위해 고등교육법이 있듯이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정 여부가 어른들의 밥그릇 쟁탈전의 장으로 비추어져서는 안되며, 유아기에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미로 이해하길 바란다.

항상 교육에 있어 문제가 된 경우는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접근할 때였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만큼은 교육적 사고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 교육계는 이번 임시국회가 국가인적자원의 기초인 유아교육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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