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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익명에 의한 교권침해 막을 수 있게"




'교원예우규정案' 교총 의견서

한국교총은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교원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입법예고한 7개항으로 구성된 '교원예우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전달했다.
그동안 현행 총리령인 교원예우규정을 보완해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제정할 것을 요구해 온 교총은 이번 의견서에서 입법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현장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원예우 사항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평=교원예우 구현을 위한 대체적인 사항은 규정돼 있으나, 각론부분에서 선언적이고 개념적인 조항으로 일관해 실질적인 교원예우향상이나 교권존중
풍토 조성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시 된다. 특히 입법예고안은 그 제정 근거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로 삼고 있으나 동 법률에 시행령
제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불확실해 법률적 불비사항에 대한 보완방안도 아울러 강구돼야 할 것이다.
◇조문별 검토 의견=입법예고안 제2조는 학부모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때 교권을 손상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교총은 익명에 의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4조는 교육활동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이 부당한 문책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데 대해, 교총은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부당한 문책외에 신분 및 금전상의 피해를 추가해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이 조항에 교원단체의 교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와 의견진술 및 조사기관 자료열람 등 교권옹호 활동을 명문화해 보장하는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5조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의 조사 처리에 있어 관계기관은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총은 수업권 보호차원에서 협의가 아닌 동의를 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6조는 교원이 도서관·문화재·박물관·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총은 이와 관련 문화시설 이용
대상처를 구체화하고 무료관람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관련되는 국·공영의 다양한 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요금할인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총은 제7조 2항과 제8조를 신설해 국가 등에 대한 교원단체의 포상 추천근거를 마련할 것과 언론기관의 학교교육과 교원문제 보도시
협조사항을 선언적으로라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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