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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립대 특별법 입법놓고 논란 가열

공청회서 재정위원회 운영 등 찬반 엇갈려
"대학자체 회계서 처리…자율성 확보"
"교수 대의기구 두고 예결산 공개돼야"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난해 11월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법안은 현재 국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연구비회계 등으로 분리돼 있는 대학회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조직 운영과 예산, 의결 권한의 주체 등을 놓고 참석자간에 논란이 벌어져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주요내용=대학회계를 설치해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연구비회계 등으로 나눠져 있는 기존 회계를 통합하고,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를 학년도와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총장과 교직원 대표, 교육부장관 추천 인사, 학부모 대표 등 9∼15인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되 위원회 구성 비율과 선임방법은 대학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 지원 범위를 회계도입 첫해를 기준으로 내국세 0.3% 규모로 할 것과 대학이 자체 수익으로 확보한 수익금을 직접 사용할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밖에 대학의 장이 요청할 경우 당해 대학 과장급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를 하도록 했다.

◇찬반 엇갈려=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대학회계는 개별 국립대학마다 회계를 설치해 수입과 지출이 각 국립대학회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이라며 "현재의 기성회비 수입을 비롯한 각종 자체수입을 굳이 국가가 운영하는 회계에 산입시키지 않고 대학자체 회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보다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교수는 또 "정부는 일정 기준에 의해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인 예산의 수입 및 지출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금 부족액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보전하려 한다는 의심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동선 힌국방송통신대 교무과장은 "국립대학은 중앙부처의 광범위한 지휘 감독아래 놓여져 대학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대학이 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재정제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회계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석진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사무총장은 "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잘못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며 "재정위원회가 사실상 교육부 또는 총장의 뜻대로 움직이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고 대학이 전횡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법의 외형은 자율성 제고이지만 대학의 회계, 조직, 업무 등 전반에 걸쳐 교육부가 국립대를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교육이나 연구보다는 상업적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중소도시에 위치한 소규모 국립대학은 수익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재원이 극히 제한돼 있다"며 지방대육성특별법의 우선 제정을 요구했다.

주경철 서울대 교수협의회 총무이사는 "재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전제하고 "여기에 외부인사가 들어오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이 외부 인사가 위원회를 장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이사는 또 "모든 회계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국고 지원의 비중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납부금이나 자체 수익금 등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학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주 이사는 이밖에 "교수들의 대의기구를 두고 여기에서 예결산을 공개하도록 해야 완전한 의미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동시에 명실공히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이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경제논리를 적용해 대학이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고등교육의 공공성 파괴, 대학자율권 상실, 교직원 구조조정을 통한 생존권의 박탈, 대학서열화의 심화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국장은 "기성회계를 이번 기회에 원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부담 역시 줄여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학회계의 설치목적은 국가의 최소 지원과 비용전가 의도록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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