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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급물살 타기 시작한 '교원 지방직화'

교총·교육부·전교조 '반대' 한 목소리


교원 지방직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청와대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가 4일, 교원의 임용 관련업무를 국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교원지방직화 방침을 결정해 이를 25일로 예정된 본 위원회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 지방직화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방이양추진위 행정분과위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같은 내용의 지방직화안을 1차로 의결한 바 있다. 지방이양추진위의 의사결정구조는 행정분과위·실무위, 그리고 본위원회의 3심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25일로 예정돼있는 본 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거치면 정부안은 일단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 후 관련 법규정의 정비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실무위는 4일 회의에 앞서 교총,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교조 등 관련 기관·단체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날 참석한 참고인들은 한 목소리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했다. 교총은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의미하는 교육공무원 임용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반대 이유로 ▲교육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재정자립도가 부실한 상태에서 지방직화 할 경우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며 ▲현재처럼 중앙정부가 교원양성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수급상의 문제가 초래될 것이며 ▲교원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기간제나 계약제)의 임용을 확대하는 등 파행인사가 만연되고 ▲시·도간 교원교류가 제한되며 ▲특히 여론조사 결과 98% 이상의 교원이 지방직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특히 교원의 지방직화는 단순히 업무이양의 행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중요사안이므로 지방이양추진위 실무위에서의 논의 자체를 철회해줄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역시 교원 지방직화는 일선 교단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좀 더 신중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전교조나 교육청 관계자 역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실무위 위원들과 참고인들 간에 가벼운 논쟁이 오고가기도 했다. 대부분 실무위원들은 참고인들이 주장한 반대이유에 대해 '이유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마치 '결론은 이미 나있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정태용 법제처 법제심의관 정도가 실무위의 의결릉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실무위원들은 오히려 참고인들의 발언을 제압하거나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박혜자 위원(호남대 교수)은 "이양분과위가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쳤다며 참고인의 의견이나 여론수렴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영 위원(인천대 교수)은 "지방직화하면 교육력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신분보장이나 처우 등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기성 위원(한양대 교수)은 "국가직은 긍지가 있으나 지방직화되면 긍지가 없어진다는 주장은 지방직공무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교육계의 발상전환을 촉구했다.

두시간여의 논의 끝에 실무위는 일단 교원의 임용관련 업무를 국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안을 결정하되 보다 심도있는 논의는 25일 열리는 본 위원회에서 할 것을 제안하고 이 날의 회의를 종료했다.

실무위가 이같이 손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위원들의 면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8명의 위원 전원이 일반 행정학이나 지방자치를 전공한 교수들이거나 일반행정 관료들 중심으로 구성돼있다. 즉 교육계의 주장이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전무하단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와 관련한 그간의 지방이양추진위의 행보로 봐서 25일의 본 위원회 결정도 분과위와 실무위의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으리란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그러나 교원의 지방직화는 단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이양 차원이 아닌, 40만 교원의 정서를 아울러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과 입법화 과정에서 커다란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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