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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혁신위 절차 위반"

교총·교육부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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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6.10 11:25:00

국무회의에서 10일 처리할 예정인 '교육혁신위원회규정 제정안'에 대해 교총이 최근 비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 등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데 대해 교육부는 3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입법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별 문제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그러자 교총이 이를 다시 반박하고 나서
교육혁신위 출범의 절차상 하자여부를 둘러싼 교총과 교육부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교총은 먼저 △교육혁신위 구성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교육혁신 위원 후보 추천 의뢰 △공청회 개최 당일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을 7일간으로 단축한 것 등을 절차상의 하자로 지적, 교육부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일 "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는 인재 풀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청회 개최와 무관하고 이번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위한 공청회와 다르며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법제처장과 협의하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는 인재풀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공문 내용은 분명히 '위원 25명'으로 구성된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것이었고 △이번 공청회가 입법예고와 무관하다는 해명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교육혁신위라는 중차대한 기구를 입법예고 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한번 열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더 더욱 문제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을 준수토록 돼 있는 입법예고 관련 규정을 어기고 7일로 단축한 것 또한 교육혁신 기구의 비중을 정부 스스로 낮추고 있던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다시 반박하고 재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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