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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과제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조사는 총 1,075명의 네티즌이 참가했다. 조사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47.3%),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 순으로 꼽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49.9%)’를 들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0%)’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국민의 40.5%가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신상정보 공개(26.5%)’, ‘수강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 순이었다.

또한 학교나 직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63%로, 그 중 43.6%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나 직장 외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 중에서는 61%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등 지원(42%)’과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25%)’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3%나 됐다.

이 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되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 순이었다.

둘째,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등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셋째, 성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넷째,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한다. 다섯째,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되어야 한다. 음란물 등 유해환경’을 줄여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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