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립교원 퇴직수당이 사학연금 기금에서 지급됨에 따라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의 기금운용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올해 퇴직한 사립교원은 2,563명. 이로 인해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퇴직수당 1,111억원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정부는 이를 연금공단의 기금으로 우선 지급토록 했다. 연금공단은 기금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금년도분 국가부담 퇴직수당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현재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 따라서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자손실에 따른 연금기금 부실과 사학교원·사학관련 단체의 심한 반발도 예상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와는 별도로 연금기금에서 교직원 퇴직수당 명목으로 매년 236억원(92년부터 99년까지 총 1,890억원)씩 부담해옴에 따라 안정적 연금재정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해 왔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금재정 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형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