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각급학교가 소규모화 되고 있다. 2013년 전국 6203개 초등학교 가운데 입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는 121곳이었다.
정부는 1982년 농어촌 교육 정상화를 내걸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농산어촌에서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하기 시작했다. 통폐합 학교는 1990년대에 연간 200곳이 넘을 정도로 속출했다. 특히 분교들이 대거 폐교되면서 1994년 505곳, 1995년 414곳, 1999년 798곳의 학교가 사라졌다. 정부는 2006년 이후 통폐합 대상 학생수 기준을 농산어촌은 60명 이하, 도시 지역은 200명 이하로 바꿨다. 다만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 학교 통폐합의 결정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1개면 1개교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감이 지역 여건이나 학부모 여론 등을 감안해 통폐합 기준과 대상 학교를 정하도록 돼 있다.
2012년 초중등교육법에 '시도교육감이 학교별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원론적인 조항만 넣는 대신 학교 통폐합에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내건 것이다. 기존에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학교당 20억 원의 지원금을 주었던 것을 초등학교는 30억 원, 중고교는 1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소규모되는 농촌학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고려되어야 하겠다. 농촌학교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겠다. 그 이유는 농산어촌 초등학교 상당수가 학생이 모자라 2, 3개 학년이 한꺼번에 공부하는 복식수업을 하는 바람에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농산어촌 중고교의 경우 적정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 이유는 교과에 필요한 시설과 교사배치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농촌학교 학생들에게 적절한 친구를 주어 사회성을 함양하여야 하겠다.
셋째, 농산어촌 학생들이 장시간 등하교를 하게 되면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막아애 한다.
넷째, 농촌의 초중고 통합모형을 한다든지 충북 괴산에서 운영하듯이 인근 3개면 중학교를 통합하여 기숙형중학교를 설치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스마트 교육을 개발하여야 하겠다. 교육부에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스마트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소규모 학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나 문화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