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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 부담분 환불
한교닷컴 hangyo@kfta.or.kr
등록 1999.09.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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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북도교육청은 8일 교사의 질병·출산으로 인한 휴가시 휴가자 부담으로 강사를 채용한 사실과 관련, 휴가자가 부담한 경비 전액을 환불토록
조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사립학교 21명(사립 8교 15명, 공립 3교 6명)이 2652만2000원(사립 1882만2000원, 공립 770만원)을
부담하고 휴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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