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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2기교육감에게(3) : 교육감 직권남용 엄벌하라

제2기 직선제교육감 17명이 당선되었는데 그중 13명이 진보성향이라며 불필요한 진영논리 앞세워 정치권과 교육계는 요즘 교육감직선제 선출방법에 따른 부작용 놓고 교육계와 정치권은 어느 때 보다 대안 찾기에 분주하다.

어떤 방법이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진보든 보수든 그들의 교육철학을 보고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육감으로 선출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교육정책 중에서도 황폐화된 교육환경을 원위치로 복귀시키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1기 교육감 중에서 6명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펼친 교육시책 중에서 잘 된 점도 많지만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을 돌이킬 수 없는 교권이 무너진 무법천지로 변화시켰다. 본래 우리민족의 성품은 예의와 도덕성을 앞세우고 온건한 성품인 것으로 알려진 우리의 국민성인데 급작스런 산업화ㆍ민주화 과정을 밟으면서 인권(人權)이 무시되는 사례는 한국사회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반영하는 지표로 보고 싶다.

다시 말해서 인권은“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로 초중등 학생의 불필요한 고통을 덜고 나이에 걸맞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한국사회의 당면 과제이며, 높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비해 아주 낮은 학생 행복지수는 한국 교육의 문제다.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의 문제인가, 아니면 조례와 규칙의 문제인가. 답은 분명하다. 인권을 포함한 모든 법적 권리는 조례와 규칙으로 좌우될 사항이 아니다. 교장 교감 교사의 교육권은 법률이 정하고 있다. 조례로 정하는 학생인권이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지 않고 주민의 복리 문제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인권이란 학생의 인권인 경우조차 지방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질서 문제이자 중요한 법률적 정치적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순수한 교육 문제를 정치화하는 예상치 않은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교육계나 지방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법률가와 정치인이 밤새워 고민할 국가적 문제이다. 이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정치중립인 교육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정치인과 법률가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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