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별로 전산시스템(SA, CS, NEIS) 선정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중에 일부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나이스 시행을 저지하자 교장단들이 공무 집행 방해라며 검찰에 고소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나이스 사용에 하자가 없다'는 대응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대전시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단(대표 송성순 송촌고 교장)은 지난 2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박 모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다.
교장단은 "교육기관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감독관청도 아닌 민주노총 대전지부가 대전지역 각 학교에 내용증명형식으로 편지를 보내 나이스 운영금지를 요구해왔다"며 이는 "형법(136조)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교장들은 소장에서 "'위헌, 위법 NEIS를 강행할 경우 학교장에게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은 심리적 압박감을 줘 행정수행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14일 민노총 대전지부는 본부장 명의로 대전 지역 학교에 NEIS 운영금지를 요구하는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이 편지에는 나이스 관련 국가인권위의 결정 취지와 '나이스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정책'이며 '명백히 헌법과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NEIS
운영금지를 요구하면서 NEIS를 강행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교조도 각 학교에 NEIS 관련 대응지침을 내려보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최근 각 학교에 내려보낸 지침을 보면, 학교별 전산시스템 결정과정에서 교직원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정했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제기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정보 입력자인 교사는 법적 책임에서 구제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나이스를 강행할 경우 '나이스를 선택한 불가피한 경우가 무엇인가'를 질의하고 '학교장,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담당자에게 이후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공인각서를 요구'하라는 지침도 담고 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김정명신)등 몇 개 연합 단체도 학교장과 교육정보부장 앞으로 "정보인권의 당사자인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라"는 공문을 지난 17일자로 보냈다.
이와 같은 나이스 저지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21일 "학교에서의 나이스 시행은 어떠한 위헌·위법 소지도 없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나이스는 전자정부법 제8조(전자적 처리의 원칙)와 교육기본법 제 23조 2(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에 의거 구축된 시스템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학교장의 나이스 선택은 하자고 없고, 나이스의 적법성과 학교장 선택의 정당성을 간과한 소송제기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총 자문 변호사들의 해석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죽봉 변호사도 "나이스에 대해 법원에서 운영중지가처분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교육부장관의 시행지침은 유효하며, 민·형사상 소송진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남기송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나이스 운영을 금지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이스 운영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