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도에는 6학급 이상 학교에 교무부장, 정보부장을 배치하고 6학급 미만 학교에는 부장제도가 없다. 경북 예천군 관내 초등학교가 15개교인데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6개교이다. 이는 전국 농어촌학교의 공통된 실정이다. 소규모학교에 교무부장을 배치해야 할 근거로는 금년 2학기부터 6학급 미만 학교에 교감이 미배치되어 교감업무까지 이름뿐인 교무담당자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교무부장 제도가 없고 이름뿐인 교무담당이므로 학교 교무업무 운영 전반이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고 결재질서가 없다. 규모가 큰 학교이든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이든 간에 공문건수, 교무운영 업무가 똑같거나 오히려 더많아 이름뿐인 교무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하다. 소규모학교에도 교무부장을 배치시켜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월 3만원의 수당지급 예산이 부족하면 수당지급은 안 하더라도 교무부장 점수라도 줘야한다. 과중한 업무를 담당한 이름뿐인 교무담당자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같은 업무 및 학사를 처리하면서 단지 학급수가 적다해서 조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오히려 소규모 학교일수록 일의 양은 많으나 사무직 및 교감, 양호교사 미배치로 말미암아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교무부장 자리만이라도 만들어 이들의 사기 진작과 학교 교무운영이 원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황석태 경북예천 개포초등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