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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에도 교무부장을



현행제도에는 6학급 이상 학교에 교무부장, 정보부장을 배치하고 6학급 미만 학교에는 부장제도가 없다. 경북 예천군 관내 초등학교가 15개교인데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6개교이다. 이는 전국 농어촌학교의 공통된 실정이다.
소규모학교에 교무부장을 배치해야 할 근거로는 금년 2학기부터 6학급 미만 학교에 교감이 미배치되어 교감업무까지 이름뿐인 교무담당자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교무부장 제도가 없고 이름뿐인 교무담당이므로 학교 교무업무 운영 전반이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고 결재질서가 없다. 규모가 큰
학교이든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이든 간에 공문건수, 교무운영 업무가 똑같거나 오히려 더많아 이름뿐인 교무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하다.
소규모학교에도 교무부장을 배치시켜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월 3만원의 수당지급 예산이 부족하면 수당지급은 안 하더라도 교무부장 점수라도 줘야한다.
과중한 업무를 담당한 이름뿐인 교무담당자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같은 업무 및 학사를 처리하면서 단지 학급수가
적다해서 조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오히려 소규모 학교일수록 일의 양은 많으나 사무직 및 교감, 양호교사
미배치로 말미암아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교무부장 자리만이라도 만들어 이들의 사기 진작과 학교 교무운영이 원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황석태 경북예천 개포초등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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