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이 전교조 전· 현 집행부에 대해 직위해제와 체포영장 발부등 강공책을 취하자 전교조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전교조 교사 4명을 고발하고, 교장단들도 연가투쟁 참여 교사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불법집회를 주도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전직 집행부 5명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기소만 돼도 직위를 부여치 않을 수 있지만 교사라는 신분을 고려해 1심 판결까지 조치를 미뤘다"고 했다. 직위 해제될 경우 교사 신분은 유지되나 담임·수업 등은 맡을 수 없고 급여에서도 불이익이 있으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미뤄오던 예년 관행을 무시한 전교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1일 동국대와 을지로에서 연가투쟁을 주도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등 8명은 자진출두를 보류하고 2일 서울 명동성당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노조 집행부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NEIS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상 경찰의 연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이상주)은 지난달 30일 전교조 정 모 서울지부장을 비롯한 4명의 교사를 교원노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동체는 이들은 "연가가 반려됐음에도 연가투쟁에 참여해 학습권을 침해했거나, 다른 소속의 학교장을 항의 방문해 교장의 직무를 방해했다"며 "이런 탈법행위를 엄히 다스려 교단안정과 학습권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 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도 2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을 엄중 처벌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교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연가투쟁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한다"며 "불법 연가.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의법 처리에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