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는 9일 '참여정부 교원정책과 교육대학원의 질 관리 체제 구축'을 주제로 홍익대 정보통신관에서 제3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교육대학원의 질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대학원이 1963년 신설된 이후 학교 현장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현장교육 개선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근 몇년새 저질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 현행 교육대학원 제도와 운영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나친 양적 성장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현상=교육대학원의 수 가 1996년 79개교에서 현재 135개교로 불과 7년만에 2배로 늘었다.
입학정원은 2만 560명, 편제 정원은 4만 630명이다. 2005년에는 석사학위 소지 교원이 약 3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인사에서 석사학위를 연구실적점수로서 승진에 반영함으로 승진요건을 구비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이 같은 양적 성장의 이면에 교육대학원을 진학할 교원의 수는
일정한 데 공급기관만 늘어나게 되니 원생 유치를 위한 바람직하지 못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원생들은 수료이후의 연수성적이 승진점수에 반영되는 것은 어느 대학원이나 같으므로 싸고 편하고 쉬운 대학원을 선호하자 저질 경쟁을 부르고 교육의 질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 각 대학원의 등록금 현황은 150만원 미만에서부터 380만원까지 차이가 크며 심지어 100만원 수준의 사립 교육대학원도 있다.
또한 일부 교육대학원에서는 원생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출석일수를 줄이면서 주 1회 출석강의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종합시험에서 외국어 시험을 없애거나 종합시험 자체를 없애기도
하고 학위논문 대신 수업학점이나 연구보고서로 대치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 수업을 6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4학기제를 병행하게 되자 원생들은 4학기제를 선택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 현직교원으로서 학생교육과 학교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당 2일 수업에 4과목을 이수하면서 하루 4시간 대학원 수업을 하게 되므로 학습준비나 과제 작성이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육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과제=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대학원 평가는 각 교육대학원들이 교육여건을 정비하고 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한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교육대학원 질 관리를 위해 교육대학원 평가체제와 절차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개선사항에 대한 추수 행정지도가 계속돼야 한다. 교육대학원도 스스로 목표관리를 철저히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는 1981년 이후 수차례 교육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해 전문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수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문대학원 개편을 고려한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결정을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2002년 12월 현재 100개 교육대학원을 조사한 결과 4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원이 8개교, 4∼5학기제를 병행하고 있는 대학원이 5개교이고 종전대로 5학기제를 하고 있는 대학원이 73개교, 계절제는 11개교가 6학기제를 실시하고 있고 5학기제와 6학기제를 병행하고 있는 대학원이 3개교이다. 학기제를 4학기제로 단축하는 것은 교수·학습의 양과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교육대학원장간에 협의와 토론을 통해 5학기 이수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문제출 대신 5학기에 수업 6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논문석사제가 2001년 71%에서 2002년 57%로 크게 줄고 이에 반비례해 공동으로 하는 대학이 31%에서 41%로 늘고 있는데 이는 비논문제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교육대학원은 지도교수를 조기에 배정하고 논문연구계획 발표 실시, 2회 이상의 심사, 논문지도를 반드시 수강 신청토록 해야 할 것이다. 종전의 대학원 운영규정이 폐지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교수정원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제정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에 전문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여타 특수대학원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