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교육전문직으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개정(안)을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7월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8월말 공포된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 '30대 교감 임용이 가능한가'와 '전문직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현행 교육전문직 전직 규정 중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17년) 이상인 자는 교장(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내용에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17년) 이상인 자' 부분을 삭제하고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6세 전문직 진입, 38세 교감 전직'이라는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올해 관리직 선발에서 장학직이 평교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여론이 많다"며 "개정안은 전문직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인사권에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이미 사문화된 교육경력 조항을 삭제한 것일 뿐"이라며 "이로 인해 전문직 출신 30대 교감이 탄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현장여론을 수렴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경력조항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 개정안에는 시·도 내 부부교원에게 주어지던 전보특례를 폐지했다. 부부교원에 대한 전보 특례가 다른 공무원이나 회사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전보의 특례사항은 전보권자가 시·도의 특성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명부작성권자의 자율적인 근무성적평정점 조정 범위를 4점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