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9일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을 위한 전임자도 휴직조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때 반영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의 이같은 요구는 교육부가 최근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휴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다. 교총은 "전체교원의 대다수가 전문직 교원단체에 가입돼 있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소수집단인 교원노조에 대해서는 휴직을 통한 전임을 인정하고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하고 "균형있는 교원단체의 육성·발전 차원에서 '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원단체가 전임자를 요청할 경우, 휴직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때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