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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불법으로 얼룩진 서울특별시교육감 잔혹사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할 교육감들이 씻을 수 없는 부도덕함을 보이는 최근 3명의 서울시교육감들의 각종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임기도 채우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택 17대 교육감은 교육청 간부와 교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46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인사 담당자에게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이 확정되었다. 이때에도 판결의 핵심은 인사청탁과 승진이라는 '대가성'이었다

또 곽노현 18대 교육감은 2010년 6.2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박명기(서울교대교수)씨에게 2억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사후매수죄인 공직선거법232조 1항2호)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으며,

4.23일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조희연 20대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뒤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당시 그러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나흘간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7명도 유죄로 평결했다.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조 교육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 잡히길 바랐지만 결과가 실망스러웠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종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그 결과를 이미 예측하는 눈치다.

우리교육의 중심인 수도서울의 교육감은 연간 8조원에 달하는 예산운영과 초중고 7만5천여명의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책무가 막강한 자리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법질서도 어기며 부도덕인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교육감을 뽑아준 유권자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희생과 봉사 정신이 요구되는 교육수장(교육감)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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