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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연수비 턱없이 부족

교원 15%만 5만원 보조…지난해는 12%
교총 "직무연수 1개씩은 전액 지원해야"


전문성을 향상시켜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교원들의 연수열기는 뜨겁지만, 연수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올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자발적 직무연수(특수분야연수, 원격연수) 경비 예산은 전체 교원의 15%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인당 5만원씩의 지원 기준에 터한 통계치로, 시·도교육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나마 지난해의
12%에 비하면 3% 증가한 수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총이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고 있는 연수보조비 지원 현황도 비슷한 실정이다. '연수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연중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느냐'는 질문에 62%(전체 응답자 795명)인 493명의 교원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방학과 학기를 막론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포함한 경우이다. 같은 설문에서 15.1%(120명)의 교원들은 5만원 미만, 10.3%(82명)는 1개 연수비 반액, 4.4%(35명)는 5만∼7만 5000원, 3.6%(29명)는 1개 연수비 전액을 지원 받았다고 응답했다.

교육부 박중근 연구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시·도별로 편차가 심하다"면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막혀있다"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없어졌다"는 것이 박 연구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에 '자발적 연수지원' 항목을 넣어 연수비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율연수비 지원은 교총과 교육부, 시·도교총과 시·도교육청 간에 해마다 빠지지 않는 교섭·합의 사항이다. 교총의 홍생표 교육정책연구실장은 "최소한 직무연수 1개씩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승진규정에 의하면 최소한 1년에 60시간(4학점)의 직무연수는 받아야 하고, 이는 그대로 수업에 피드백 된다는 것이 주장의 이유이다. 그는 또 "일반기업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연수비 지원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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