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지난 7월 8일 학교정책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교육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직제 개정령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교원자치지원국을 폐지하는 대신 학교정책실에 교원자치심의관을 신설하여 교육자치제도와 교육재정정책 기능을 학교정책실로 흡수함으로써 현장중심 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직제 개편 중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학교정책실에 과학교육정책과를 신설함으로써 그 동안 기능이 취약했던 과학교육정책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과학교육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은 그 동안 첨단 과학시대에 부응하는 과학교육정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서 바람직한 개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직제는 아직 기능의 하부 이양 등에 있어서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직제의 본질은 조직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하부조직 편제 및 적정인력의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반드시 중앙 정부가 해야만 하는 기능 위주로 그 기능을 축소·재편하고, 민간이나 지방정부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면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이나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또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에 관한 구체적 시책 수립과 집행적 업무 등에 있어 아직도 이양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각각 시·도 교육청과 대학에 전면적으로 위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선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책임행정기관화하여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교육부는 그 동안 기능의 하부 이양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집행권만 위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지도·감독 및 감사·평가로 인해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권한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고 단순 사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명실상부한 기능 이양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지방행정기관의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참여 정부가 표방하는 정책기조인 참여와 분권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다. 교육원부는 다음번 직제 개편 시에 이런 미진한 부문들을 꼭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