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은 해외 파견 교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전문직에 비해 현장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이를 개정해 줄 것을 지난 15일 교육부에 요구했다.
"해외파견교원의 자격과 합격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이는 "교육부의 교단교사 우대 정책과도 괴리된다"는게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수렴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입법예고 돼 6월 27일 개정된 이 규칙이 교육부 홈페이지에만 게재됐을 뿐 교원단체의 의견수렴은 생략됐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교육원장자격기준(파견 교육공무원이 2인 이상인 교육원)에서 "현행 승진규정상 52세 이하로 5년의 교감 경력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발 자격 기준이 현장 교원에게 불리하다고 말한다. 개정된 규칙에는 '연구관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소지자, 5년 이상 교육연구사·장학사 또는 교감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52세 이하인 자'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대학 졸업 22세+승진 최소 경력 25년+교감자격연수 후 1년 대기+교감 경력 4년=53세가 되므로 학교 현장 근무만으로는 교육원장자격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부장은 또 파견교육공무원이 1인인 교육원의 원장 자격기준이 '3년 이상 교육연구사·장학사 또는 교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50세 이하인자'라고 돼 있다며,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현장교원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합격결정기준도 통상관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김동석 부장은 "종전에는 1차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했으나 개정된 규칙에는 5배수를 뽑게돼 있다"며 "이는 3배수를 선발하는 통상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부장은 현장교원은 교감 임용 이후부터 경력을 인정하는 데 비해, 전문직은 교감 자격 취득 이전 경력까지 인정함에 따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