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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안전사고 보상법 추진

교총 "전국 단위 보상제도 돼야"


교육부가 학교 밖 교육활동이나 등·하교, 급식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하는 (가칭)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 이전 입법 예고, 내년도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사회보험 차원의 보상을 받게 되고,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지금은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만 제한된 범위(서울·경기 제외)내에서 보상받고 있다.

교육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학교재해복구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 보상과, 이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는 2002년도 1만 9676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1% 정도씩 증가하고있다.

이 과장은 "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학교설립운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학생 1인당 연간 400∼2000원)이 각각 납부하되, 보상기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부담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1년부터 전국 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교육부와 세 차례 법 제정을 교섭·합의한 교총은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를 뛰어넘는 사회보험 형태의 학교안전사고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총은 "특별법 제정 시 전국에서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도입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제도는 시·도마다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달라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99년의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보상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회비 갹출·결정 내역도 지역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공제회 회원에 안전사고 이해당사자인 교원은 배제돼 있고
학교장과 교육청 과장급이상만 포함돼 있다. 게다가 강제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이다 보니 초·중등학교는 거의 가입된 반면 재정이 열악한 유치원은 55% 정도만 가입된 실정이다. 따라서 교총은 특별법 제정 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유치원은 반드시 의무가입대상에 포함시키되,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어린이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조율이 원만치 않을 경우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학교안전공제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보험으로 바뀔 경우 보건복지부가 치료비를 현행처럼 건강보험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이럴 경우 학교안전사고 보상 기금 규모가 최소 3000억원(현재 800억원)은 필요해,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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