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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폭력예방특별법' 제정 힘 얻나

예방책 보완 새 법안 제출, 교육부 대안 마련 착수
법안 제출 2년 다 되도록 교육위에 계류
"조속히 제정돼야 분쟁 실마리 찾을 것"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이 제출 2년이 다 되 가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 기존 법안을 보완한 법안이 다시 제출되고 교육부가 다음달 초까지 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해 제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중재위설치특별법'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치료기관에서 교육·치료 등을 받을 것을 명시해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목적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2001년 11월 민주당 임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교육위에 제출했었다. 그동안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자 심의 대상에 올랐고 지난 4월 교육위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제정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학교폭력의 예방보다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조정·중재 결정 효과 불명확성,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의원들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계류돼 버렸다. 실제 특별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재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당사자간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됐을 때 무력화될 수도 있고 중재안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또 사후대책에만 집중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제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단체는 공청회까지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마련에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으로 정기국회만을 남겨놓고 있어 자칫 폐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지난달 예방부분을 첨가한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교육부도 법률안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해 9월중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교육부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설치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학교폭력문제 담당 책임교사 선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승일 의원실 황동연 보좌관은 "임종석 의원의 법안이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방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법안"이라며 "여야의원들간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병합 심리할 경우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두 법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 오운홍 장학관은 "15일 열린 관계자 협의회의 제안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8월초까지는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의원 입법이라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교육부도 조속한 입법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학관은 또 "기존 법안이 중재를 담고 있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다"며 "현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으므로 두 법안의 장점만 취한다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영희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상임대표도 "일단 법안이 제정돼야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제출된 법안이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의원들이 논란을 벌이지 말고 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신정기 국장은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를 명확히 하고 피해 학생을 즉시 구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중재위원회보다는 현재 설치돼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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