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의 축소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며 "배분의 투명성이 미흡한 특별교부금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위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을 보통교부금으로 편입하고, 2005년부터 국세·지방세의 조세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특별교부금의 축소·폐지는 교육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였고, 세제·재정개혁로드맵에 포함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특별교부금은 국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교육부 관료들이 임의로 집행하기 때문에 항상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위관료나 국회의원, 로비력이 탁월한 사학관계자들의 청탁에 의해 집행돼, 교육재정이 낭비돼 왔다"며 "축소가 아니라 폐지해 보통교부세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축소방침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른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의한 정책사업(40%), 재정보전(20%), 재해대책(10%), 시설 신축·복구·확장·보수 등 현안사업수요(30%)가 있기 때문에, 폐지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내국세 총액의 13%에 달하는 경상교부금의 1/11(10/11은 보통교부금)을 차지하고 있고, 그 규모는 올해 1조원이다. 교육부가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특별교부금의 상당부분을 시·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보통교부금으로 편입할 경우, 그만큼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