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12일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정부 차원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 대책이 처음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나 △2007년까지 약 1조 611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시안 발표에서 확정까지 불과 2개월 남짓해 의견 수렴 과정이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총은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포함하며 △유치원 및 의무교육 대상 초·중학교에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장단기 방안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학교급식감시단' 명칭을 '학교급식점검단'으로 고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우리 농산물을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서 현물지원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로 2003년 현재 54만 6531명의 유아가 취원하고 있음에도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미 보조와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